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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| |||
글쓴이 | 여행도우미 | 이메일 | |
날 짜 | 2016-03-16 | 조회수 | 4277 |
2016년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1. 유류할증료 금액 : 부과하지 않음 2. 적용 기간 : 2016년 4월 1일 ~ 2016년 4월 30일 (발권일 기준)
※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또한,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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