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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으로 인해 렌트카 취소 요청 | |||
글쓴이 | 한인수윤수정 | 이메일 | |
날 짜 | 2013-10-03 | 조회수 | 1637 |
안녕하세요.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 여행을 취소하고 있는데, 해당 업체는 금일 휴일이라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.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셔서.. 렌트카 하루 전 취소는 수수료 50% 제외하고 돌려준다고. 그리고 자체 취소 규정 메일로 다 보냈다고.. 홈페이지에는 공휴일, 국경일도 상담 ok로 해 놓고, 태풍으로 인해 취소하는데도.. 낼 다시 전화하라고. 환불또한 50%라고.. 자체 규정만 강조 하시는군요 참고로 태풍으로 인해 렌트카 취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.. 아래 글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. 해당 소비자 기본법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자체 규정이 있으니, 소보원으로 직접 접수하라고 하는게 이 업체 사장님 이십니다. 제가 입금한 금액은 솔직히 얼마되지 않습니다. 업체 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오니, 저두 끝까지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낼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제 25 조 ( 예약의 취소 ) 1.임차인은 제2조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 ①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 지체 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②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중 대여 예정요금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 2.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의 취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예약금을 반환하는 이외에 대여요금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3.회사 및 임차인은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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